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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법규

파일 공사 재하시험 관련 규정 정리

파일 공사 재하시험 관련 규정 정리

건축구조기준 구조검사 및 실험 KDS 41 10 10 :2022


9.5 말뚝재하실험

압축정재하실험의 수량은 지반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전체 말뚝개수의 1 %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 실시하거나 구조물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④ 기성말뚝에 대한 동재하실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따라 실험방법과 횟수를 정한다.

가. 시공 중 동재하실험(end of initial driving test)은 시공장비의 성능 확인, 장비의 적합성 판정, 지반조건 확인, 말뚝의 건전도 판정, 지지력 확인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재하실험 수량은 지반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전체말뚝 개수의 1 %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을 실시하도록 한다.

나. 시공 중 동재하실험이 실시된 말뚝에 대한 시간경과효과 확인을 위하여 지반조건에 따라 시공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항타동재하실험(restrike test)을 실시한다. 재항타동재하실험의 빈도는 가.항에서 정한 수량으로 한다.

다. 시공이 완료되면 본시공 말뚝에 대해서 품질 확인 목적으로 재항타동재하실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시험빈도는 .에서 정한 수량으로 한다.

⑤ 지형 및 지반조건, 시공장비, 말뚝종류 등 제반 시공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실험횟수를 추가하도록 시방서에 명기한다. 또한 중요 구조물일 때에는 실험횟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재하하중의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다.
LH기준 말뚝재하시험 LHCS 11 50 40 :2020

3.6.1 시험

(1) 말뚝재하시험의 시험빈도는 표 3.6-1과 같다.

3.6-1 말뚝재하시험 빈도
(단지)
구분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축방향 정적
압축재하시험
KS F 2445 말뚝 250개당 1회 또는 구조물별로 1  
동재하시험 KS F 2591
(또는 ASTM D 4945:08)
전체 말뚝개수의 1 %(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초기항타 및 재항타 각각 1))  
(주택) /
구 분 아파트, 주차장 주민복지관, 상가
동재하 시항타 초기항타 2 1
재항타 2 1
본항타 2 1
정재하   2동당 1 -
다만, 주택의 경우 위 표에서 산정한 각 시점별 동재하시험의 횟수가 전체 지구말뚝의 1 %(초기항타, 재항타 및 본항타 각 1, 3) 미만인 경우에는 1 % 이상으로 조정한다.
지반조건에 큰 변화가 있거나 시공방법이 다를 때에는 시험 횟수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인명과 관련된 중요구조물일 경우에는 시험횟수를 별도로 설정하여 안정성을 충분히 확인하도록 한다.
, 교량은 교대와 교각 각 개소에 대하여 각각 최소 1회 이상을 설계에 반영한다.
(2) 아파트는 1개 동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건물들은 매 동 기준으로 하되 250본 초과 시는 250본을 한 개 동으로 간주하여 시행한다.
(3) 통합주차장인 경우 인접 1개 스팬 보강구간을 아파트 1개 동으로 간주하여 시행한다.
(4) 시험방법과 결과를 관찰, 기록하게 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검사기관을 고용할 수 있다.
(5) 기록에는 사용된 시험장비, 검증 및 기록방법, 시험결과, 사용된 말뚝시공 방법에 대한 건의 및 수정 등을 포함해야 한다.
(6) 시험한 말뚝의 실제치수와 위치, 시험으로 인한 이동 또는 비틀림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야한다.
(7) 공사 중 확인 재하시험은 공사초기에 시행하며 설계에 사용한 지지력과 말뚝시공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8) 시험한 말뚝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말뚝으로 추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깊은기초 설계기준(일반설계법) KDS 11 50 15 :2021


4.1.5.5 말뚝재하시험

(1) 말뚝재하시험으로는 압축재하시험, 인발재하시험, 횡방향재하시험 등이 있으며, 압축재하시험은 정재하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목적, 공사의 규모와 중요도, 실시수량, 현장여건 등 실시조건을 고려하여 동재하시험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압축재하시험을 동재하시험방법으로 적용할 경우 시공장비의 성능 확인, 장비의 적합성 판정, 지반조건 확인, 말뚝의 건전도 판정, 지지력 확인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4.1.1.4(1) 를 고려하여 말뚝지지력의 시간경과효과 및 시험품질을 검증할 수 있다.

(4) 압축재하시험의 최소 실시수량은 지반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전체 말뚝 수량의 1%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을 실시하되, 시설물별 기준에서 별도의 실시수량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따른다.

(5) 지형 및 지반조건, 시공장비, 말뚝종류 등 제반 시공조건이 변경될 때는 시험횟수를 추가하도록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종류와 특성,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수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제2022-1464;20221129)

[별표 2]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8조제1항 관련)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터파기 지지력 확대기초 KS F 2444 ·필요시  
말뚝
기초
정재하 KS F 2445 ·전체 말뚝 수량의 1%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을 실시·교량 하부구조는 말뚝 250개당 1회 또는 구조물별로 1회 실시·건축구조기준을 따른 경우는 전체 말뚝 개수의 1%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 실시하거나 구조물별로 1회 실시 동재하 시험을 선택적으로 적용
동재하 KS F 2591 ·전체 말뚝 개수의 1%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