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법규

(25)
낙하물 방지망 설치 그물코 크기
공사 중 건축물 내부 ‘현장사무소’로 활용 가능해진다.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11271025306930119 공사 중 건축물 내부 ‘현장사무소’로 활용 가능해진다. 대한경제DB[대한경제=이재현 기자]공사중인 건축물 내부 공간 일부를 현장사무소로 이용 가능해진다. 또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정규자격 전환 기준이 완화되며, 기계설비유지 m.dnews.co.kr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 기숙사 건축기준 1. 제정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부엌ㆍ거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형기숙사를 신설하는 등 건축물 용도가 개편되었으며 기숙사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일반기숙사 건축기준(안 제2조제1호) 지하층 금지, 적정시설 확보, 추락방지, 복도 최소폭, 경계벽 구조, 바닥충격음 기준 등 나. 임대형기숙사 건축기준(안 제2조제2호) 실별 사용인원, 1인당 최소주거면적, 창호 및 잠금장치 설치, 창문 최소면적, 개인공간 최소면적 및 길이, 공동생활지원 공간 설치, 공동욕실의 세면대 및 화장실 분리 설치, 단일한 관리운영체계 등 다. 지자체 조례 위임가능(안 제3조) 기숙사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가. 동시 작업할 경우 화재 발생위험성이 있는 공종에 대해서 동시작업을 전면 금지하여 공사 현장의 안전성 확보 필요 나. 시공자는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련 서류 제출토록 하여 감리자의 하도급 관련 감리 업무 내실화 필요 다. 공사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 등 방지 필요 2. 주요 내용 가. 공사감리업무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에게 하도급에 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할수 ..
파일 공사 재하시험 관련 규정 정리 파일 공사 재하시험 관련 규정 정리건축구조기준 구조검사 및 실험 KDS 41 10 10 :2022 9.5 말뚝재하실험 ③ 압축정재하실험의 수량은 지반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전체 말뚝개수의 1 %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 실시하거나 구조물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④ 기성말뚝에 대한 동재하실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따라 실험방법과 횟수를 정한다. 가. 시공 중 동재하실험(end of initial driving test)은 시공장비의 성능 확인, 장비의 적합성 판정, 지반조건 확인, 말뚝의 건전도 판정, 지지력 확인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재하실험 수량은 지반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전체말뚝 개수의 1 %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을..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76호, 2023. 1. 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에 설치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및 사용검사 신청서 등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현황을 적어야 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176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2쪽의 ⑧ 부대시설란 중 "통신설비"를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로, "TV공청시설"을 "방..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메뉴얼 배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별표1」 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메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메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본 메뉴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경우 국토안전관리원(TEL : 1588-8788)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안전관리계획서의 구체적인 작성기준 및 방법출처 :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