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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건축물 내부 ‘현장사무소’로 활용 가능해진다.
대한경제DB[대한경제=이재현 기자]공사중인 건축물 내부 공간 일부를 현장사무소로 이용 가능해진다. 또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정규자격 전환 기준이 완화되며, 기계설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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