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51호, 2022. 8. 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에 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834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요건과 성능검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갖춰야 하는 충격음 허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충간소음을 예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허용기준 강화(제14조의2제2호)
현재 경량충격음*의 경우에는 "58데시벨 이하"로, 중량충격음**의 경우에는 "50데시벨 이하"로 각각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세대 내 층간바닥의 바닥충격음 허용기준을 앞으로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49데시벨 이하"를 충족하도록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허용기준을 강화함.
*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으로 생기는 소리
**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으로 생기는 소리
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 요건 등(제60조의8 및 제60조의9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아닌 자 중에서 건축 또는 소음ㆍ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등의 인력과 표준 경량충격음 발생기 등의 장비를 보유한 법인을 바닥층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시공이 완료된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할 세대를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사업주체에 대한 보완 시공 등의 권고(제60조의11 신설)
1) 주택의 사용검사권자는 바닥층격음 성능검사기관이 실시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여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의 내용ㆍ이유 및 조치기한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함.
2) 사업주체는 권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가 부여한 조치기한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285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2조까지"를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로, "인정"을 "인정과 성능검사"로 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지정에"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 중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의2제2호 본문"을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0조의4 중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 한다.
제60조의5제1항 중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60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각각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 한다.
제60조의8부터 제60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8(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①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일 것
2. 별표 6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할 것
3.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 아닐 것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하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업무 추진계획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9(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10에서 "성능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건설하는 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시공이 완료된 후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주택 각 세대의 평면유형(平面類型), 면적 및 층수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세대단위별로 성능검사를 실시할 세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사업주체가 요청하면 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11에서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 비율 등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10(성능검사 수수료) ① 성능검사 수수료는 성능검사에 필요한 시험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이 산정한다.
제60조의11(사업주체에 대한 권고) ① 사용검사권자는 법 제4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권고의 내용 및 이유
2.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기한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41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제2호의 조치기한이 지난 날부터 5일을 말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6의 제목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을 "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8제1항제2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장비명란 중 "뱅머신"을 "고무공"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대수란 중 "1대"를 "5대"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청(종전에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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