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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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1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 시 업체와 참여건설기술인을 나누어 평가하고 있는 것을 일원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설신기술 제도에 대한 「적합성평가 실효성 종합검토 심의 결과(`21.12)」를 반영해 건설신기술 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서식 개정(별지 제35호)
업체와 건설기술인 평가 일원화를 위해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 서식 개정
나. 신기술 지정 신청 수수료를 페지(별표 제9호)
신청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신청수수료(1만원)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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