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계법령
1)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2015. 9. 22., 2018. 12. 4.>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6. 5. 17., 2017. 5. 2.>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3. 3. 23., 2016. 5. 17.>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5. 17.>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4. 11. 28., 2018. 12. 4.> ⑧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5. 31., 2014. 11. 28., 2018. 12. 4.> ⑨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신설 2016. 7. 19., 2018. 12. 4.> [전문개정 2008. 10. 29.] |
2)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2. 특수구조 건축물 관련법령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7호, 2018. 12. 7., 일부개정.]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다목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
2. 관련법에 대한 민원내용 사례
1) 사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감리업무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6항에서 말하는 공사감리자는 주택법 제43조에서 지정한 공사감리자인지 및 사업수행 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6항에 따라 구조감리용역을 분리발주해야하는지 ㅇ 주택법에서 지정한 공사감리자의 업무범위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공사감리자의 업무를 포함하는 지 2. 답변내용 ㅇ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은 건축물의 설비 및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공사감리와는 별도의 규정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주택법에 따른 공사현장에서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사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감리업무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5조(감리대가 외의 비용부담)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질의하신 공동주택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3) 사례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건축법」 제67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513, 2018. 11. 16., 민원인] 【질의요지】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가 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공사감리자 및 다수의 공사감리원이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가 협력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문이 들어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그런데 「건축법」 제25조에서는 공사감리자의 지정(제1항 및 제2항), 공사감리자의 시정ㆍ재시공 요청 및 공사중지 요청 권한(제3항), 보고 의무(제4항) 및 감리보고서 제출의무(제6항), 감리비용(제11항 및 제12항) 등 공사감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감리자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건축법」 제25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공사감리에 관한 규정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공사감리와 관련된 보고 절차ㆍ보고 종류 및 비용처리 등에 관한 규정일 뿐 공사감리와 관련한 「건축법」의 다른 규정까지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그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4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면서 이 경우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택법」 규정의 의미는 건축허가의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법령에 따른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협의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각주: 법제처 2014. 9. 23. 회신 14-0456 해석례 참조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따른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 중 하나인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는 같은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해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안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규정은 특별히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진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사항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한 것일 뿐,(각주: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된 「주택법」 개정이유서 참조 ) 이 사안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배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하면서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가 협력을 하는 경우 감리보고서의 중복제출 등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⑨ (생 략) 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⑪ㆍ⑫ (생 략)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ㆍ② (생 략)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⑦ㆍ⑧ (생 략) |
4) 사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감리업무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주택법을 따라 분기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용검사 신청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요청으로 사용검사 신청시 감리중간,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시 감리자 확인만 들어가면 되는지 아니면 관계전문기술자 확인 및 의견도 들어가야 하는지 및 관계전문기술자 확인 및 의견이 들어가야 할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가.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감리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로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감리자는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확인·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감리보고서 작성 시 관계전문기술자 확인 및 의견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법령 상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사례
6) 사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감리업무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제91조의3항의 제2항의 관계기술자의 감리 협조업무의 경우 “설치한 경우”에 설치 상태를 확인하여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설치 된 대상물의 설치확인여부를 확인하여 기술자가 감리 완료보고서에 설치확인서를 1회만 제출하면 되는 지 나. 10m이상 굴착공사 완료한 경우, 5m이상 옹벽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1회에 토목분야 기술사의 협력을받아 감리보고서에 첨부하면 되는게 맞는지 몆회를 해야 되는 지 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감리는 분기별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건축법에서는 중간감리보고서 제출시 기술자 협력을 받으라고 정하는 규정이 있어 주택법에 적용시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는 지 2. 답변내용 ○ ‘건축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은 건축물의 설비 및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공사감리와는 별도의 규정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주택법에 따른 공사현장에서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감리업무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제91조의3항의 제2항의 관계기술자의 감리 협조업무의 경우 “설치한 경우”에 설치 상태를 확인하여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설치 된 대상물의 설치확인여부를 확인하여 기술자가 감리 완료보고서에 설치확인서를 1회만 제출하면 되는 지 나. 10m이상 굴착공사 완료한 경우, 5m이상 옹벽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1회에 토목분야 기술사의 협력을받아 감리보고서에 첨부하면 되는게 맞는지 몆회를 해야 되는 지 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감리는 분기별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건축법에서는 중간감리보고서 제출시 기술자 협력을 받으라고 정하는 규정이 있어 주택법에 적용시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는 지 2. 답변내용 ○ ‘건축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은 건축물의 설비 및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공사감리와는 별도의 규정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주택법에 따른 공사현장에서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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