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제2022-537호 법령종류부령 입안유형일부개정 예고기간 2022-09-30~2022-11-09소관부처환경부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전화번호 044-201-6794 전자메일 jongim4915@korea.kr
⊙환경부공고제2022-537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소음 발생으로 인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2015.8.11.)에 따른 위임 근거 수정(안 제1조)
나. 층간소음의 기준 중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4dB씩 강화하고,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안 별표)
https://www.lawmaking.go.kr/file/download/8559540/RDM26LTBC1KSWMX685P9
https://www.lawmaking.go.kr/file/download/8559537/HXYMR8ZBGXII9H32RQAU
https://www.lawmaking.go.kr/file/download/8559538/4QF85KIU0UQT0YACVN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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