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2019-12-23 등록자료>
□ 제도 개요
< 추진배경 >
◦ 착공 후 분양하는 선분양 중심의 분양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양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분양 제도 활성화 추진
< 후분양제도 활성화 >
◦ 주택공급 위축 우려가 적은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 민간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후분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마련
*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13~’22) 수정계획(‘18.6)에 후분양 활성화 방안에 포함
◦ (공공부문) ‘18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 도입
- 최근 5년간 공공분양의 약 90%를 공급하였고, 자금조달능력이 충분한 LH, SH, 경기도시공사 등의 공공분양에 후분양제도 우선 도입
* 최근 5년간(‘13~’17) 공공분양 비중(%) : (LH) 68.9, (SH) 11, (경기) 9.8, (기타) 10.3
- ‘19년부터 공정률 60%*에 공급하되 추후 제도효과를 검토하여 공정률 상향 검토
* 공정률 60% 수준이 되어야 골조공사 마무리(지하골조 완료, 지상골조 옥탑 제외 완료)
◦ (민간부문)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후분양 유도
- 후분양 사업에 대한 공공택지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18년 하반기부터 택지 선정 및 공급 시행
< ’18년 후분양 조건 공공택지 우선 공급 대상 >
사업지구
|
블록
|
주택유형
|
면적(㎡)
|
세대수(호)
|
공고시기
|
화성동탄2
|
A-62
|
60~85㎡
|
56,481
|
879
|
4분기
|
평택고덕
|
Abc46
|
60~85㎡+85㎡초과
|
54,301
|
731
|
4분기
|
파주운정3
|
A13
|
60㎡이하+60~85㎡
|
88,622
|
1,778
|
3분기
|
아산탕정
|
2-A3
|
60~85㎡+85㎡초과
|
49,990
|
791
|
4분기
|
- ’19년 이후에도 일정물량을 선정하여 공공택지 우선공급을 실시하되,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우선공급 물량을 결정
- 주택도시기금 후분양 사업비 대출 지원대상을 확대(공정률 80%이후 → 60% 이후)하고, 대출한도를 민간임대주택자금(80~100백만원) 이상으로 인상(80~110백만원)하되, 지역별 사업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화
- 후분양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서민에게도 디딤돌대출 한도 내 중도금을 지원하고, 한도 내 잔여액은 잔금대출로 지원
내용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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