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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법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안) 행정예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464호 (2022. 11. 29.)

1. 개정이유
 
철근 등 강재에 대한 품질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건설기준 및 한국산업표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며, 공사감독자의 품질검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운영과정에서 도출일부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철근 등 강재에 대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시험·검사, 자재공급원 승인 서류 등 기록물 보관 신설(안 제56, 57)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다. 철강구조물공사에 건축 구조용 열간압연형강’, . 가설기자재에 ‘H형강 말뚝시험 추가(별표 2)
 
    - 철근, H형강, 강판 및 PC 강선 등에 대한 KS 인증 또는 비KS 인증자재 확인 등 자재 점검표 마련(별지 제15호서식 신설)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에 반영된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및 굳은 콘크리트 시험 규정을 반영(별표 2)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시험빈도(온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 150마다 120마다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시험빈도(단위수량)
     : 필요시 1/, 120m3 마다 1회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 굳은 콘크리트 시험빈도(압축강도)
     : 레미콘은 KS F 4009, 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는 KCS 14 20 10 1/,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마1회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 건축 및 토목 교량 등 기초 지지력 확인을 위한 정·동재하시험의 시험빈도 반영, 양방향재하시험 항목을 추가(별표 2)
 
   - 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시험빈도
     : 필요시 깊은기초는 전체 말뚝 수량의 1%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을 실시 등
 
   - 양방향재하시험 : 시험방법(KSF 7003), 시험빈도(공사시방서) 등 추가 반영
 
. 도로공사용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시험빈도를 KSF 4419 개정 내용을 반영(별표 2)
     : 겉모양 및 치수(공통), 투수성 블록의 휨강도, 투수계수 및 유색층 두께 시험빈도 신규 적용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험성적서를 CALS에 입력 여부 및 품질검사 대장을 확인 추가(안 제5)
 
. 레미콘 공장 점검과 관련, 시멘트 및 혼화재 저장설비의 식별표시, 운전실의 현장배합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점검토록 수정 반영(별지 제8호서식)
 
   - 저장설비 점검 내용중 종류별, 제조사별을 종류별로 수정하고, 현장배합의 골재 입도변화 및 표면수 변동사항을 확인토록 수정
 
. 레미콘 및 아스콘 자재공급원에 대한 정기점검을 수요자와 공사감독자가 함께 실시토록 개정(안 제34)
 
. 건설기술 진흥법상 개정된 용어(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반영(자구수정)
 
. 자재공급원 승인 관련, 공급원 승인 및 발주청에 보고대상자를 명확히 반영(안 제32)
 
. 이 지침상 수요자를 건설현장 사업시행자(원도급자)로 정의(안 제2) 및 기타 자구수정
 
   - 관급자재 발주요청자 등을 수요자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어, 지침의 수요자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줄이고, 국문법에 맞지 않은 일부 단어를 수정
 
   -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의 중목항목 삭제 및 누락사항 반영(별표 4)
 

내용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