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법규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설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공작물 축조신고(5미터 이상 풍력발전시설)시 내풍설계확인서 제출 의무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22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신에너지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바람으로 인한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내풍설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나.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관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구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면적(직전 5개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구에 대하여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이 개정(2022. 6. 10. 개정,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전문인력 중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또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를 반드시 각각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구조기술사(또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수가 적어 시·군·구에서 필수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바 지자체별 기술사 인력 현황과 업무 전문성 차이 등을 고려하여 필수 전문인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다양화하고자 함

  마.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방법을 간소화 하여 국민 불편 해소

 

2. 주요 내용

 가.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내풍설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안 제41조제1, 별지 제30호 및 제30호의3서식 개정)

 나.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관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항 신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및 제8호의2서식 신설)

 다. 건축허가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대상 구체화 (안 제43조의28)

 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필수 전문인력을 확대 (안 제43조의25)

 마.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방법을 간소화 함 (안 제38조의4 및 별지 제27호의4서식 개정)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