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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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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공사 재하시험 관련 규정 정리 파일 공사 재하시험 관련 규정 정리건축구조기준 구조검사 및 실험 KDS 41 10 10 :2022 9.5 말뚝재하실험 ③ 압축정재하실험의 수량은 지반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전체 말뚝개수의 1 %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 실시하거나 구조물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④ 기성말뚝에 대한 동재하실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따라 실험방법과 횟수를 정한다. 가. 시공 중 동재하실험(end of initial driving test)은 시공장비의 성능 확인, 장비의 적합성 판정, 지반조건 확인, 말뚝의 건전도 판정, 지지력 확인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재하실험 수량은 지반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전체말뚝 개수의 1 %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을..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76호, 2023. 1. 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에 설치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및 사용검사 신청서 등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현황을 적어야 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176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2쪽의 ⑧ 부대시설란 중 "통신설비"를 "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로, "TV공청시설"을 "방..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메뉴얼 배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별표1」 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메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메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본 메뉴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경우 국토안전관리원(TEL : 1588-8788)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안전관리계획서의 구체적인 작성기준 및 방법출처 :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설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공작물 축조신고(5미터 이상 풍력발전시설)시 내풍설계확인서 제출 의무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신에너지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바람으로 인한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내풍설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나.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관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 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후 2시간 이내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사고 초기에 응급조치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해서는 초기조사 등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수준 향상 및 건설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 시기 및 안전관리수준 확인 방법을 변경하여 평가의 공정성,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고신고기준 완화(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개정) 나. 모든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해 초기현장조사 실시(제61조제2항 개정) 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가시기 조정(제65조제1항, 제66조제2항 개정..
건축 표준시방서 - 안전 및 보건관리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안) 행정예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464호 (2022. 11. 29.) 1. 개정이유 철근 등 강재에 대한 품질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건설기준 및 한국산업표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며, 공사감독자의 품질검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철근 등 강재에 대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시험·검사, 자재공급원 승인 서류 등 기록물 보관 신설(안 제56조, 제57조)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다. 철강구조물공사에 ‘건축 구조용 열간압연형강’, 라. 가설기자재에 ‘H형강 말뚝’ 시험 추가(별표 2) - 철근, H형강, 강판 및 PC 강선 등에 대한 KS 인증 또는 비KS 인증자재 확인 등 자재 점검표 마련(별지..